| [일대]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6-07-13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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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1] 2026-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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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자격요건 ○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1) 자격 및 성적 요건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및 재학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석사/박사 2년, 석·박통합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 차 재학생의 경우 연구실적을 제출한 자 2) 장학 활동 및 의무 조건 - 10주간 총 1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6-1학기) 매주 12시간 ⇒ (’26-2학기) 10주간 총 120시간, 연구 특성 고려 및 행정부담감소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일반학생: 등록금의 50% 지원(입학금 제외) ○ 학·석사연계과정생 및 학·석·박통합연계과정생 중 석사과정생: 등록금의 100% 지원 ※ 입학금은 학·석사연계과정생 및 학·석·박통합연계과정생 입학자 장학금으로 지원 / 박사과정은 등록금의 50% 지원 ○ 지급방법: (개강 전 신청) 선감면 혹은 현금지급 / (개강 후 신청) 현금지급 혹은 학자금 대출상환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가. 신청기간: 재학생은 7. 14.(화) 14시까지 연구실 별로 원본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학석사연계과정생 및 추가 입학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나. 신청절차: 학생(장학제출서류) → 학과 사무실 다. 제출서류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라. 신청시 확인사항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연락두절, 외국인등록 지연 등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곤란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증명서 신청/발급‘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 장학금 지급 방법 가. 1~2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선감면 혹은 후지급 나.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6년 12월 예정) ※ 3차 선발자는 선감면을 신청하지 못한자로 아래 사유 등으로 제한하여 선발 사유1) 외국인신입생 및 재학생 연락두절(이메일 연락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유2)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취업)상태 유지로 인해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자 사유3) 연구실적제출의무자가 방학기간중(1~2월, 7~8월)에 학술대회발표, 논문게재 예정인 경우 선감면이 불가능하며, 발표/게재 완료 후 3차로 신청 시 사유4) 기타 학생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서류(활동 종료 후 제출) 가. 제출서류
* 2026. 9. 1.(화) ~ 12. 11.(금) 기간 내 총 10주간 총 120시간이상 활동(월 최대 50시간 제한)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근로사항 가.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이하 배정 / 각 조교 인원은 학과(부)·전공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가. 활동보고서 1) 10주간 총 120시간(월 최대 50시간) 활동내역을 월별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입력 2)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및 개인 연구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예시) 논문작성, 한국어 공부, 시험공부 등 개인 연구 및 활동 미인정 3)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 학생 출입국 유의) 4) 연구조교/수업조교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나. 연구실적 1) 제출대상: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이공계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조치 가. 자격상실 1)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0주, 총 120시간 이상 미활동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4)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 연구실적 제출대상: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나. 조치사항 - 당해학기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다음학기부터 장학 수혜자격 상실 - 상기 2), 3)에 한하여 다음학기 개강 후 장학을 신청하여 장학금미수혜&장학활동을 완료할 경우, 다다음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 (2026-2학기) 취업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 (2027-1학기) 3월에 장학 신청, 장학금미수혜·미취업 상태로 장학활동 완료 → (2027-2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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