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 2025-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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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_9월 제출.hwp [붙임2]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활동보고서_12월 제출.hwp [붙임3]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_12월 제출.hwp | |||||||||||||||||||||||||||||||||||||
2025-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나. 제출서류 1) 9월 제출: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붙임1] 가) 제출대상: 2025-2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5. 10. 1.(수) 14시까지 다) 제출방법: 연구실별로 취합하여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라) 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2) 12월 제출 가) 제출대상: 2025-2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5. 12. 15.(월) 14시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서류 ①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붙임2]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제외) ③ 4대보험미가입확인서 ④ 연구실적이행결과 보고서 및 증빙서류[붙임3] 라) 제출방법: 연구실별로 취합하여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로그인(본인인증)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로그인(본인인증) →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확인 ☞ 학과 미취업서류 확인 - 인정 :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등 - 미인정 :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 ※ 학위청구논문 및 종합시험 대체 실적과 중복 불가능 1) 제출대상: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3회 기수혜자 ※ 이공계 2015학년도 /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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