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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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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139
첨부파일 [붙임1] 2025-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_배포용.pdf [붙임3]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세부사항붙임참조]

 

(신입생/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선감면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의무사항 미이행자'로 등록되어 다음 학기부터 선발 불가능하므로 휴학 전 반드시 확인 요망)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수업연한(석사/박사 2년, 석·박통합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등록금의 80%
(학·석사연계과정생: 등록금의 100%)

신청 불가자

- GLOBAL PKNU 참여자 및 정부초청장학생

- 4단계 BK21사업의 연구장학생, RA/TA장학생, RA장학생

4단계 BK21사업의 TA장학생연구조교에 한하여 장학 중복수혜 가능

 


 

 



2. 제출서류 및 일정 ★ 

 ○ 제출서류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5. 3월 예정)

 

 

 ○ 제출일정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일 (환경공학전공)

 내국인신입생

'25. 1. 13.(월) 17시 

 외국인신입생

'25. 1. 13.(월) 17시 

 재학생(석박통합전환 포함)

'25. 1. 15.(수) 14시 

 학석사연계, 추가, 편입생, 재입학생

'25. 2. 5.(수) 14시 


 

3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 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가계 곤란자 증빙서류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2023. 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4)

 

 4.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

 


 


가.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이하 배정 / 각 조교 인원은 학과(부)·전공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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