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4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7/1~7/11) | |||
작성일 | 2024-06-28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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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4.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 ||
2024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매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4. 7. 1.(월) ~ 7. 11.(목) / 11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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