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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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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3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298
첨부파일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최종).hwp 4_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2023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3-2학기인 경우 2023-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2 메뉴얼 참조)

 

2.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점승인: 2012-1학기 ~ 2023-2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학과승인 단과대학승인 본부승인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학과승인 단과대학승인 본부승인

   ※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증빙자료 필수


3.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3. 12. 29.() ~ 2024. 1. 9.() / 12일 간

   -> ★ 1.9.(화) 14시까지 완료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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