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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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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24.1.19 ~1.25)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360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본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본인의 국내 최대 체류 기간 상한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매 학기 15학점 이상 등록한 자

- 1차 등록금 납입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납입한 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매 학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정밀심사 대상이며, 연장 불허 시 국내 체류 불가(근거: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상세문의: 국제교류부 6855

 

신청 기간: 2024. 1. 19.() ~ 1. 25.(),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4. 1. 19.() ~ 1. 25.(), 신청 기간과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4. 2. 8.()까지 취소 가능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활동내역 및 계획입력(50자 이상)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버튼 클릭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버튼 클릭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4. 2. 21.() ~ 2. 23.(), 09:00~16:00 (3일간)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4. 3. 1.()부터 발급 가능

-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조기졸업

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학자,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쟁,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신청 기간: 2024. 1. 19.() ~ 1. 25.(),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4. 1. 19.() ~ 1. 25.(), 신청 기간과 동일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버튼 클릭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버튼 클릭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석사연계과정 관련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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