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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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원.hwp 6.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전문)_20201104학사관리과-10051.hwp | |||||||||||||||||||||||||||||||||||||
출석인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지침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의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 필요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 학부(과)에 제출한다. 2.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7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과)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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