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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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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6-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1] 2026-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자격요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1) 자격 및 성적 요건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및 재학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석사/박사 2, ·박통합 4)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 차 재학생의 경우 연구실적을 제출한 자

2) 장학 활동 및 의무 조건

- 10주간 총 1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6-1학기) 매주 12시간 (26-2학기) 10주간 총 120시간, 연구 특성 고려 및 행정부담감소


장학 활동 시 유의사항

평일(~) 09~22시 내에서 학업·연구 등 집중 시기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활동하되, 월 최대 50시간까지 인정 

   (주당 12시간 권장,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주말·공휴일 활동 가능)

식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활동 시간에서 제외하며, 실제 업무 수행 시간만 인정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입원 등 활동 불가능한 시기의 활동내역은 미인정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과 중복 불가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일반학생: 등록금의 50% 지원(입학금 제외)

 ·석사연계과정생 및 학··박통합연계과정생 중 석사과정생: 등록금100% 지원

       ※  입학금은 ·석사연계과정생 및 학··박통합연계과정생 입학자 장학금으로 지원 / 박사과정은 등록금의 50% 지원

지급방법: (개강 전 신청) 선감면 혹은 현금지급 / (개강 후 신청) 현금지급 혹은 학자금 대출상환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 신청기간: 재학생은 7. 14.(화) 14시까지 연구실 별로 원본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석사연계과정생 및 추가 입학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절차: 학생(장학제출서류) 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외국인

장학생 추천서[붙임1 파일 내 서식 1]

O

O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O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

×

구비서류 미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계곤란자

×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신청시 확인사항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연락두절, 외국인등록 지연 등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곤란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조회조건(전체)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개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증명서발급메뉴 → '증명서 신청/발급‘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장학금 지급 방법

. 1~2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선감면 혹은 후지급

나.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6년 12월 예정)

   ※ 3차 선발자는 선감면을 신청하지 못한자로 아래 사유 등으로 제한하여 선발

      사유1) 외국인신입생 및 재학생 연락두절(이메일 연락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유2)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취업)상태 유지로 인해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자

      사유3) 연구실적제출의무자가 방학기간중(1~2월, 7~8월)에 학술대회발표, 논문게재 예정인 경우 선감면이 불가능하며, 발표/게재 완료 후 3차로 신청 시

      사유4) 기타 학생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서류(활동 종료 후 제출)

.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비 고

학기 초

조교 활동계획서

 

복무협약서

 

매월 말

활동보고서*

학기말 일괄 제출

학기 초,

학기 말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 확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X

학기 말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2026. 9. 1.(화) ~ 12. 11.(금) 기간 내 총 10주간 총 120시간이상 활동(월 최대 50시간 제한)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근로사항

.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이하 배정 / 각 조교 인원은 학과(전공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 동보고서

1) 10주간 총 120시간(월 최대 50시간) 활동내역을 월별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입력

2)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및 개인 연구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예시) 논문작성, 한국어 공부, 시험공부 등 개인 연구 및 활동 미인정

3)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 학생 출입국 유의)

4) 구조교/수업조교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연구실적

1) 제출대상: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이공계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구 분

인정기준

국제전문학술지

Science, Nature, Cell에 게재된 논문

(Nature의 범위: Nature에서 발행하는 저널 중 Nature지에 한함)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구분

인정기준

계열별 인정범위

이학

및 공학

인문사회 및 예체능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인정

인정

국제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 학술 단체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국내학술단체가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학술단체 단독주최의 외국인 참여는 동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국내학술단체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급(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

지부학회 포함

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국제저명학술회의 ,국제기타학술회의, 전국규모학술회의에 속하지 않는 국내·외 기타 학술회의

미인정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조치

. 자격상실

1)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0, 총 120시간 이상 미활동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4)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 연구실적 제출대상: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 조치사항

- 당해학기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다음학기부터 장학 수혜자격 상실

- 상기 2), 3)에 한하여 다음학기 개강 후 장학을 신청하여 장학금미수혜&장학활동을 완료할 경우, 다다음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2026-2학기) 취업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2027-1학기) 3월에 장학 신청, 장학금미수혜·미취업 상태로 장학활동 완료 (2027-2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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