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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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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50
첨부파일 [배포용공문]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pdf [붙임1] 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자격요건

○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및 재학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수업연한(석사/박사 2·박통합 4)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대이과목 제외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으로서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한 자

   * 연구실적 제출대상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액수업료의 50%

※ ·석사연계과정생수업료의 100% (입학금은 별도 장학을 통해 지원)

○ 지급방법: (개강 전 신청선감면 혹은 현금지급 / (개강 후 신청현금지급 혹은 학자금 대출상환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신청기간재학생은 1. 9.(금) 14시까지 연구실 별로 원본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석사연계과정생 및 추가 입학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신청절차학생(장학제출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외국인

장학생 추천서[붙임1 파일 내 서식 1]

O

O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O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

×

구비서류 미출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계곤란자

×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신청시 참고사항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D2(유학), D4(일반연수), F4(재외동포), F5(영주권)F2(장기체류비자), F5(영주권), F6(결혼이민)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연락두절, 외국인등록 지연 등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곤란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첨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프린트발급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증명서 신청/발급‘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미가입자직장피부양자지역세대원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미인정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 장학금 지급 방법

. 1~2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선감면 혹은 후감면

나.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6년 6월 예정)

   ※ 3차 선발자는 선감면을 신청하지 못한자로 아래 사유 등으로 제한하여 선발

      사유1) 외국인신입생 및 재학생 연락두절(이메일 연락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유2)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취업)상태 유지로 인해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자

      사유3) 연구실적제출의무자가 방학기간중(1~2월, 7~8월)에 학술대회발표, 논문게재 예정인 경우 선감면이 불가능하며, 발표/게재 완료 후 3차로 신청 시

      사유4) 기타 학생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서류(활동 종료 후 제출)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비 고

학기 초

조교 활동계획서

 

복무협약서

 

매월 말

활동보고서*

학기말 일괄 제출

학기 초,

학기 말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 확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X

학기 말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2026. 3. 3.(화) ~ 6. 17.(수) 기간 내 총 10주, 주 12시간이상 활동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근로사항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학과(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수업조교교수의 강의수업 관련 실험학생 수강 지도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이하 배정 각 조교 인원은 학과(전공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 동보고서

1) 10주 12시간 이상 활동내역 월별 작성(학사행정시스템 활용 가능)

2)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및 개인 연구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예시논문작성한국어 공부시험공부 등 개인 연구 및 활동 미인정

3)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예비군훈련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 학생 출입국 유의)

4) 구조교/수업조교 보조 활동내용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연구실적

1) 제출대상: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이공계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목차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아래 학술지에 주저자(1저자교신저자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구 분

인정기준

국제전문학술지

• Science, Nature, Cell에 게재된 논문

(Nature의 범위: Nature에서 발행하는 저널 중 Nature지에 한함)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학술회의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발표자 표시(별표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구분

인정기준

계열별 인정범위

이학

및 공학

인문사회 및 예체능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인정

인정

국제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 학술 단체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 국내학술단체가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학술단체 단독주최의 외국인 참여는 동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국내학술단체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급(등재후보 포함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

• 지부학회 포함

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 국제저명학술회의 ,국제기타학술회의, 전국규모학술회의에 속하지 않는 국내·외 기타 학술회의

미인정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조치

자격상실

1)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0주 12시간 이상 활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4)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연구실적 제출대상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조치사항

당해학기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다음학기부터 장학 수혜자격 상실

상기 2)3)에 한하여 다음학기 개강 후 장학을 신청하여 장학금미수혜&장학활동을 완료할 경우다다음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 (2026-1학기취업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 (2026-2학기) 9월에 장학 신청장학금미수혜·미취업 상태로 장학활동 완료 → (2027-1학기장학 신청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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