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환경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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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4-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406
첨부파일 (붙임1) 2024-2학기 휴복학 신청안내.pdf (붙임2) 2024-2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pdf (붙임4) 휴복학원서식.hwp (붙임5) 휴복학 자주하는질문.pdf

2024-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Ⅰ 휴학 안내

 

1. 신청기간: 2024. 8. 5.() 09:00 ~ 10. 11.() 12:00까지(수업일수 1/3)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경우 기말고사 실시 전[2024. 12. 13.(금) 12:00]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4. 10. 11.(금) 12:00까지 휴·복학 미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붙임1, 2 참고]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부()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3.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

 

‘22.5. 이후 휴학 신청시

일반휴학 자동연장이 고정값으로 지정,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

군입대휴학

(여군지원자 포함)

13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등

입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

 

유학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여권 사본(비자 포함)

-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감사는 불인정

창업휴학 기간 확대(2년 -> 3년)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취학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함

 

※일반,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필요 

 

4. 유의사항

- 인터넷 휴·복학 신청의 경우 휴·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 특별휴학(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 증빙서류 미첨부 저장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수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

-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 1학년 1학기 수료 학생의 일반휴학 신청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권고

 

 

Ⅱ 복학 안내

 

  1. 복학기간 

    - 2024. 8. 5.(월) 09:00 ~ 10. 11.(금)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인터넷으로 신청 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 군입대 휴학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Ⅲ 기타 안내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2 복학신청 참고]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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